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취소 처분 기각하자 재추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송도배곧대교 예정지 환경적으로 중요”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로 통보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흥시가 ‘송도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키로 했다. 인천 환경단체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경제청은 8일 상습정체구역인 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장왕IC 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흥시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시흥시와 송도갯벌 습지구역 면적을 시흥갯벌 습지구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으로 환경전략평가를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반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송도를 매립하면서 다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으로 행정심판 판결까지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중앙행정심판위,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취소 처분 기각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왕복 6차선, 길이 1.9km 규모로, 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흥시가 계획한 배곧대교 노선은 람사르습지와 국제철새이동경로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배곧대교 건설 계획이 나오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곧대교 조감도.(사진제공 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사진제공 시흥시)

환경부는 2020년 12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시흥시에 다시 통보했다.

이후 시흥시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흥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인천경제청과 시흥시는 송도 갯벌 람사르습지구역 면적을 시흥갯벌 습지구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합의해 송도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대역행, 있을 수 없는 일”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송도배곧대교 전략영향평가 재추진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배곧대교는 환경부 부동의만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내용이다”고 했다.

이어 “송도갯벌 습지보호구역 면적을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면적으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으로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송도를 매립하면서 다시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곧대교 예정지인 고잔 갯벌과 송도갯벌은 환경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며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발을 위해 습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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