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곧대교 환경측면 부적절해 '재검토' 통보
시흥시 행정심판 청구... 환경단체 "떼쓰기 중단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경기도 시흥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인천과 시흥시 환경단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이 재차 사업 재검토를 통보한 만큼, "경기도 시흥시가 ‘배곧대교’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 26개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재차 부동의한 배곧대교 사업을 중단하라고 시흥시에 촉구했다.

람사르습지보호위원회는 “송도갯벌은 습지보전법 상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 사업을 재검토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국제협약, 공익에 의해 각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왕복 6차선, 길이 1.9km 규모로, 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시흥시에 다시 통보했다.

시흥시가 계획한 배곧대교 노선은 람사르습지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배곧대교 건설 계획 등이 나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람사르습지보호위원회는 “만약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면 오히려 습지보전법 위반이자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판단해야할 것이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한다면 이는 법치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