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배곧대교 사업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송도·배곧 주민, 사업 착공 촉구... 환경단체, 사업 철회 촉구 ‘격화’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배곧대교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한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배곧대교 사업 재검토’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배곧대교 위치.(사진제공ㆍ인천녹색연합)

올해 3월 경기도 시흥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행정심판을 진행했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시흥시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곧대교는 왕복 6차선, 길이 1.9km 규모로, 사업비 19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12월에도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한 뒤,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을 지나는 배곧대교 노선계획이 입지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배곧대교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에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시흥시에 다시 통보했다.

송도·배곧 주민들 사업 착공 촉구... 환경단체 사업 철회 촉구 ‘격화’

시흥시가 계획한 배곧대교 노선은 람사르습지와 국제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에 등재된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게 돼 있다.

송도갯벌은 인천시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뒤 2014년 람사르습지, 2019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쉽(EAAFP) 서식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배곧대교 건설 계획이 나오며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 사업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 반면, 배곧과 송도 주민들은 배곧대교 사업을 즉각 착공하라고 촉구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환경단체 23개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토대로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라며 시흥시의 배곧대교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해야한다고 지난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흥 배곧과 인천 송도의 주민들은 배곧대교 사업은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즉각 착공할 것을 주장하며 지난 22일 행정심판이 열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 관계자는 “아직 행정심판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결과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23일 오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