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UAM 상용화 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도심 저고도 비행... UAM 항로 도시계획 연계 필요성
UAM위원회 지자체 참여... 실증사업구역 인천시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미래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육성계획에 맞춰 UAM 실증도시를 준비하는 인천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UAM은 도심 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미래 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령은 없는 상태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은 기존 항공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돼 있어, 수직 이착륙하는 UAM 기체와 항로 운영, 안전 등의 내용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만큼 UAM 기체가 도심을 저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상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UAM 체계가 필요하다. 그만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UAM 산업에 참여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시)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특별법이 아닌 일반 법률이라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UAM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UAM 분야가 기존 항공관련 법안을 적용 받아 상용화에 장애물이 없게 특별법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UAM 관련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자체도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UAM 연구개발과 실증, 시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실증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UAM 도입 확산과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도울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UAM 개념도.
UAM 개념도.

인천시, UAM 상용화 노선 구축 중... 해외도시 협력 강화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면 2025년 상용화 계획에 맞춰 UAM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천시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기점으로 국내 최초 UAM 상용화 노선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가상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버티포트(vertiport, UAM 터미널 해당) 입지 물색, 비행환경 등 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발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UAM 실증노선 5개를 개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구상한 버티포트 예정지는 인천공항·청라로봇랜드·계양테크노밸리·송도11공구·인천길병원 등 5곳이다.

이외에도 해외 유력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로스엔젤레스(LA)와 UAM 도시간 협력을 시작으로, 올해는 파리·뮌헨·두바이·싱가포르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UAM 도시간 협력체 확대와 상용화 정책개발, 국제공동연구 등이 골자다.

허종식 의원실 관계자는 “도심 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UAM 특성상 기존 항공운송과 달리 지자체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UAM 상용화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기반을 조성해 국민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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