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촉진 지원법’ 공포 내년 4월 시행
지자체 역할 규정한 허종식 의원 발의안 내용 담겨
UAM 실증사업과 버티포트 개발 등 지자체 협의 필수
국내 첫 버티포트 청라·계양 조성...인천 UAM 선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할 수 있게 규정한 법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을 형성하고, 인천시가 항공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UAM 개념도.
UAM 개념도.

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공포했다.

다만 정부는 법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에어택시’로 대표되는 UAM은 도심 내 교통 체증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미래 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다.

하지만 기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은 기존 항공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직 이착륙하는 UAM 기체와 항로 운영, 안전 등의 내용을 포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도심 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UAM 특성상 기존 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UAM 실증사업과 버티포트 개발 등 지자체 협의 필수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부 장관은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UAM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UAM 이착륙을 위한 정류장에 해당하는 버티포트(Vertiport) 개발사업 허가를 할 때도 국토부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 신청을 받아 UAM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UAM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인아라뱃길 UAM 실증노선 항공지도.(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경인아라뱃길 UAM 실증노선 항공지도.(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기존 발의안 지자체 역할 없어 한계...허종식 의원 보완

이 법은 UAM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과 육성 내용을 담은 첫 법령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당초 이 법은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시)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딱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UAM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6월 이 두 법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에 유의성이 있어 이를 하나로 합친 대안 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서일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담기로 했다.

UAM 지원법에 따라 UAM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인천시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인천공항경제권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 청라국제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심 실증용 UAM 버티포트가 국내 최초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향후 2040년까지 자체적으로 인천 도심에 버티포트를 5개 조성하고 UAM 노선 5개를 운영하는 게 목표다. 시가 구상한 버티포트 예정지는 내년에 청라와 계양에 조성되는 2곳 이외에 인천국제공항(영종 제3유보지)·송도11공구·인천길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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