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UAM 도심 저고도 비행... 지자체 도시계획과 밀접
인천공항·드론특구 등 기반 공항경제권 활성화 기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제정 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4일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UAM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허종식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UAM은 도심 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UAM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도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UAM 지원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부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다.

도심 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UAM 특성상 기존 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5개년) 수립 ▲도심항공교통위원회 지자체 참여 특별위원회 설치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 구성 ▲국가와 지자체 협의로 UAM 시범운용지역 지정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에 국가와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UAM 상용화 촉진 특별법’은 인천국제공항과 옹진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자월도~이작도~덕적도) 등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UAM 상용화 특별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UAM 상용화를 촉진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기반을 조성해 국민 교통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박성준, 박찬대, 신정훈, 유동수, 이동주, 이성만, 전재수, 한병도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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