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헌법과 배치된다”고 한 발언이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발언이 비판에 직면하자 류 시정혁신관은 오해였다고 해명했지만 사과나 재발 방지 등 언급은 없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류 시정혁신관은 지난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 편성권 마저도 민간에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와 재정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그런데 류 시정혁신관은 법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류 시정혁신관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전반을 몰이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전환사회시민행동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왜곡를 비판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류 시정혁시관의 발언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권자인 주민이 행정과 협치해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2012년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했고,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와 공무원이 주민 제안 사업을 심의한 후 주민투표를 거쳐 시의회가 최종 심의 의결한다”고 했다.

아울러 “류 시정혁신관의 ‘예산편성권이 민간에 위탁됐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권 일부를 단체장이 주민에게 위임한 것이지 민간에 이관된 게 아니고 불법 요소도 없다”고 강조했다.

류 시정혁신관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때문에 두 단체는 법률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기에 의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기에 시민들에게 공개사과도 촉구했다.

앞선 13일에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재로 열린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는 류 시정혁신관이 참여했다. 류 시정혁신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학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현재 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감사를 실시한 뒤 류 시정혁신관의 발언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오해가 발생하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류 시정혁신관의 ‘반헌법’ 발언도 비판이 나오지만, 인천시가 애초 정해진 내년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 목표 예산을 절반에도 못 미치게 축소하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시 담당 부서는 주민제안사업 약 300억원 중 목표 예산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업 117억6000만원만 2차 심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2차로 심사하고 주민 투표를 거쳐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의 원안 반영을 요구하며 담당 부서로 참여형 사업 예산을 넘겼다”며 “그러나 담당 부서가 타당한 설명없이 일부 사업을 미반영·비예산 사업으로 규정해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인천 민선 5~7기를 보면 유정복 시장 임기 때만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 폐지와 축소는 시민 소통과 재정민주주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확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류 시정혁신관과 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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