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 근거... "몰이해성 발언" 비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 예산 대폭 축소 추진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장이 언론 인터뷰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초해 법을 제정한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직접민주주의와 재정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5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류권홍 시정혁신준비단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취지다. 예산 편성권 마저도 민간에 위탁·이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기초한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정혁신준비단장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 전반을 몰이해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정혁신준비단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근거없이 비난했다”라며 “시정혁신준비단장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인사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를 잘못 해석하고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인천투데이>는 류권홍 시정혁신준비단장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지난 7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위촉식'에서 류권홍 단장과 위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지난 7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위촉식'에서 류권홍 단장과 위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위촉장을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 예산 대폭 축소 추진

시장이 바뀐 후 민선 8기 인천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형 사업 예산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3일 오후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 목표 예산을 24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 담당 부서는 주민제안사업(약 300억원) 중 사업 117억6000만원만 2차 심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목표 예산액의 5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 예산을 2차로 심사한다.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최종 의결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의 원안 반영을 요구하며 담당 부서로 참여형 사업 예산을 넘겼다"며 "그러나 담당 부서가 타당한 설명없이 일부 사업을 미반영·비예산 사업으로 규정해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참여형 사업 목표 예산 150%인 360억원을 1차 심사에서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담당 부서가 1차 심사에서 목표액의 50%도 안되게끔 사업을 다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시장 면담에서 미반영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형 사업 예산을 수정 반영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등을 직접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은 담당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들이 협의하는 것”이라며 “현재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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