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배제’ 가능
낙동강 습지보호구역 부산 을숙도대교 적용 사례
해수부·환경부 노선 협의 필요... 환경단체 반발 예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을 위해 습지보전법 상 행위제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단체의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훼손 주장을 법적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해당 공사가 국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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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고속도로 사업구간
인천안산고속도로 사업구간

인천시는 7일 습지보전법 적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착공을 추진하기로 국토부와 지난달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4개(총 260.6km) 중 13개는 이미 준공 또는 공사 중 이다. 하지만 인천~안산(19.8km) 구간은 아직도 노선을 계획 중이다. 람사르습지 훼손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해수부·환경부·인천항만공사와 환경·시민단체,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8차례 거쳤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대안노선을 도출해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안노선은 람사르 습지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송도 6·8공구 구역에서 원안보다 해상 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토부와 인천시는 기존 습지보다 넓은 대체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부·해수부와 환경단체들은 습지보전 대책이 미비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2029년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 이상 착공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 인천시와 국토부는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습지보전법 13조조(행위제한)을 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환경부·해수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간의 협의로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국내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배제로 해상교량을 건설한 사례는 부산시 낙동강 을숙도대교가 있다. 당시 법령상 ‘기타 공익상,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로 교량 건설을 허가했다.

인천 송도갯벌의 경우 인천대교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면적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인천대교가 완공된 2009년 10월 이후 지정한 사례다.

행위제한 배제 적용을 위해선 환경부와 해수부가 협조하는 게 관건이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교량을 보다 더 우회하거나 해저터널 등의 대안노선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더는 인천~안산 구간 착공을 지체할 수 없어 행위제한 배제 조항 적용을 검토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부산 을숙도대교 사례가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습지보전 등 환경분야의 이견은 향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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