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습지보호 예외’ 적용 허가 후 환경영향평가 추진
대안노선 적용ㆍ교각 수 최소화 등 습지 훼손 대책 마련
인천시, 7월 승인 전망...제2순환 마지막 구간 2029년 개통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4개 중 마지막 미착공 구간인 인천~안산 고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임박했다.

습지보전법상 규제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최대한 우회하는 대안노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인천시 취재를 정리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인천시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교각을 세우는 등 도로·교량 건설 행위를 허가한다는 의미다. 시는 이달 중 신청서를 접수하면, 검토 후 오는 7월 중 개발행위를 승인할 방침이다. 이후 국토부는 기본·실시계획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노선도.(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노선도.(사진제공 한국도로공사)

부산 낙동강 을숙도대교 습지보전법 적용 예외 사례

시와 국토부는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이 대안노선으로 제시한 해저·지하화 터널 등은 막대한 사업비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와 국토부는 습지보전법 적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 승인’을 거치기로 했다.

이법 13조(행위제한)를 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환경부·해수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간 협의로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부산시 낙동강 을숙도대교가 있다. 당시 법령상 ‘기타 공익상,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로 교량 건설을 허가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도.(사진제공 인천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노선도.(사진제공 인천시)

개발허가 후 환경영평가 추진 습지훼손 대책 마련

시와 국토부·해수부·환경부 등은 앞서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그동안 협의를 거쳐 자체 대안노선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노선은 람사르습지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송도 6·8공구 구역에서 원안보다 해상 쪽으로 멀리 떨어지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와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 습지보전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진행하면, 사전에 걸리는 사항들이 많아 사업이 지체됐다. 습지보전법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보다 사업추진이 수월해진다”며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습지 구간 교각 수를 최대한 줄이는 등 훼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4개(총 260.6km) 중 8개는 이미 개통했고, 5개는 공사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31일 화도~양평(17.6km) 구간 중 일부인 조안IC~양평IC 구간이 개통했다. 하지만 인천~안산(19.8km) 구간은 유일하게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도로가 개설되면 수도권과 송도국제도시 교통난 해소, 접근성 개선은 물론 골든하버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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