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민관합의 파기... 습지보전 대책 우선”
인천시 “건설 허가 단계 아냐... 대책 마련할 것”
제2순환 인천~안산만 남아... 2029년 개통 불투명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을 위해 습지보전법 상 행위제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ㆍ수도권제2순환 인천~안산 ‘습지보호 예외’ 추진... 국책사업 관건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단체가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회 합의를 무시하는 인천시와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회 합의를 무시하는 인천시와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회 합의를 무시하는 인천시와 국토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합의해 습지보전법 적용 예외조항을 근거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착공하기로 했다.

습지보전법 13조(행위제한)을 보면, 해상항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환경부·해수부 장관과 광역단체장 간의 협의로 습지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송도람사르습지대책위는 “지난해 8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결과 람사르 습지 보존을 위해 ‘최대한 평균간조선 바깥까지 노선을 이격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진행사항을 민관협의회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는 합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송도갯벌 보호를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을 1공구(시화~남송도IC, 8.4km)와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 11.4km)로 나눠 건설하기로 했다. 그런데 2공구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는 송도습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고, 사업은 지연됐다.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 지정 습지보호지역이 됐다. 2014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았다. 이를 이유로 환경단체 습지를 훼손하지 않을 대안노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해 제시한 대안노선안.(사진제공ㆍ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해 제시한 대안노선안.(사진제공ㆍ국토교통부)

지난해 진행된 민관협의회 이후 인천시와 국토부는 대안노선을 마련하고, 기존 습지보다 넓은 대체습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환경부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은 대책이 미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당초 계획한 2029년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 단계다. 개발 허가 단계는 아니다”라며 “습지보전법 상 예외조항이 있지만, 습지보호 방안을 제대로 세운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배제로 해상교량을 건설한 사례는 부산시 낙동강 을숙도대교가 있다. 당시 법령상 ‘기타 공익상,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로 교량 건설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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