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안’ 보류
4496억 출연 861억 받아 “수도권 역차별”
올해도 미루면 재정 부담 ‘부메랑’ 될 수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정부에 건의해 불합리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신동섭 위원장)는 지난 1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 때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2022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 심사를 보류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2022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 심사를 보류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이 제출한 ‘2022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안’ 심사를 보류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이번 출연안을 보면, 출연 예정 금액은 총 634억1885만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491억2205만원 상당의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보류했고, 지난해 금액과 더해져 올해 출연 예정 금액이 크게 늘었다.

이날 김대영(민주, 비례)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난 8대 시의회가 부동의 했다. 이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집행부가 다시 상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다. 2022년 기준 부가세의 23.7%가 지방소비세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재정 격차 완화를 명분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광역단체가 지방소비세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수도권 광역단체는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인상한 지방소비세 정부로부터 받는 전체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2029년까지 매년 출연해야한다.

그런데 인천은 민간소비지수가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낮아 애초부터 지방소비세 배분 액수가 적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를 적게 받는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에 의한 재정순증효과가 광역시도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금액의 50%를 보전해주는데, 인천은 수도권이라 못 받고 있다. 인천은 역차별로 인한 삼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이처럼 현재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은 인천에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서울은 지난해 지방소비세로 5756억원, 경기는 5685억원 배분받았으나 인천은 1351억원만 받았다.

이번에 시의회가 인천 역차별을 지적하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보류했지만, 마냥 미뤄둘 수도 없다. 올해 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보류된다면, 내년엔 1000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한번에 조성해야 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임시회에서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출연금을 못 내면 추후 시 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거쳐 정부에 지속해서 기금 조성방식 개선을 건의했으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국내 광역시·도 17개가 함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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