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거짓·부정한 사업허가 취소 의무 규정
씨앤아이레저·오스테드, 불법 풍황계측기 철거해야
산업부 “실제 취소사례 없어··· 공식 문제 제기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우후죽순 진행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들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옹진군이 잘못된 절차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다며 난처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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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오스테드가 영국에 설치한 해상풍력발전기.(사진제공 인천시)

현행 전기사업법 12조(사업허가 취소 등)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인천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는 덴마크 해상풍력기업 ‘오스테드’와 씨제이(CJ) 그룹 일가 소유의 ‘씨앤아이레저산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오스테드, 공유수면 점·사용 불법 풍황계측 실효성 논란

오스테드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이 문제가 됐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옹진군 굴업도 서측 20~50km 해역에 오스테드가 설치한 풍황계측기 2대를 2월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오스테드는 옹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2020년 11월부터 풍황계측기 총 4대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중 2기가 옹진군 관할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EZ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은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에 있다.

이에 옹진군은 지난해 5월 법률 검토에 따라 오스테드가 운영 중인 풍황계측기 2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풍황계측기 2기의 효력은 사라졌고 불법 시설물로 전락했다.

인천해수청은 오스테드로부터 다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7월 허가했다. 이로 인해 풍황계측기 설치 절차도 새로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불법시설물이다.

이에 따라 오스테드가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풍황계측자료의 유효성 논란이 나온다. 사실상 불법시설물로 계측한 자료이며, 기간 충족 기준인 1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굴업도 부근.
씨앤아이레저산업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굴업도 부근.

씨앤아이, 풍황계측기 설치 산지관리법 위반

씨앤아이는 지난 2020년 9월 산업부 전기위원회로부터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굴업도 산지에 설치했다. 그런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앤아이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곳이 자신들의 사유지라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전기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림과 사유림 모두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옹진군은 이달 안으로 씨앤아이가 설치한 풍황계측기를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오스테드는 아직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다.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 이른 시일 내 허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씨앤아이는 취소 사유가 명백해졌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어 산업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 일부정도 밖에 없다. 이미 허가한 사업을 전기위원회 스스로 재심의 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관계기관들의 공문이나 감사원 지적사항 등이 이뤄져야 허가 취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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