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황계측기 신청 아닌 사설항로표지 허가 ‘뜬금’
고시공고 아닌 관보게시... 어민·주민 알 길 없어
인천해수청 “풍황계측기, 항로표지 기능까지 갖춰”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또 꼼수로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구역은 꽃게 어장에 해당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주)한반도에너지·(주)캔디퀸즈·옹진풍력1 등 업체 3개가 요청한 풍황계측기 설치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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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해상풍력발전기업 기업 오션윈즈(OCEAN WINDS)와 협업하는 국내 업체들의 풍황계측기 위치도.
스페인 해상풍력발전기업 기업 오션윈즈(OCEAN WINDS)와 협업하는 국내 업체들의 풍황계측기 위치도.

이 업체들은 스페인 해상풍력발전기업 기업 오션윈즈(OCEAN WINDS)와 지난해 사전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옹진군 굴업도 서방 40~60km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해역은 인천해수청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다.

옹진군 관할 해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앤코리아까지 포함하면 업체 총 4개가 오션윈즈와 협업하고 있다. 발전용량 총 1.2GW 규모로 총 22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업체들은 향후 1년간 해상풍력발전사업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민·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인천해수청이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흔히 하는 고시공고가 아닌 관보에 게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사용과 각종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는데, 이같은 방식을 취한 이유에는 의문이 나온다.

또한 이 업체들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인천해수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유수면법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가 아닌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를 명목으로 신청했다.

항로표지법에 따르면, 항로표지란 등광·색채·음향·전파 등으로 선박의 현재 위치와 장애물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이다. 풍황계측기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두 시설은 설치 목적 자체가 다르다.

(주)한반도에너지·(주)캔디퀸즈·옹진풍력1 등이 설치할 예정인 풍황계측기.
(주)한반도에너지·(주)캔디퀸즈·옹진풍력1 등이 설치할 예정인 풍황계측기.

사설항로표지 설치한다면서 풍황계측기 도면 제출

또한 업체들은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설항로표지 도면을 보면 명백히 풍황계측기이다. 꼼수 허가 신청이 의심된다. 풍황계측기 설치 시 사업자들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법정권리자인 어촌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다.

인천해수청은 이들 업체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제출한 사설항로표지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 내용을 인천시·옹진군·수협·어촌계 등에 보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했다. 어민들은 순전히 사설표지항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덕적도 서방어장(5375㎢)은 국내 주요 꽃게어장이다. 오션윈즈 외에도 해당 구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는 오스테드(1.6GW, 계측기 4대), 한국남동발전(320MW, 계측기 1대) 등이 있다. 어업활동 구역이 잠식당할 상황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자월면 주민자치회와 해상풍력발전 주민협의회 등은 최근 어민 동의 없이 꽃게어장에 풍황계측기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의견을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에 전달했다.

이에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풍황계측기가 항로표지 기능까지 갖췄기 때문에 사설항로표지 허가 신청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선 “고시공고보다 관보고시가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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