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산업부에 인천해상풍력 문제 답변 요구
산업부, 난처한 듯 회피... 옹진군·산림청에 떠넘겨
오스테드·씨앤아이, 풍황계측기 설치 편법·불법 남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갖가지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이다.

어민들은 산업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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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자료사진.(사진출처 픽사베이)
풍력발전 자료사진.(사진출처 픽사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최근 산업부에 오스테드코리아와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절차를 어기며 추진하는 인천해상풍력 대한 입장을 물었다.

오스테드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이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씨앤아이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곳이 자신들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2월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해상풍력발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허가를 신청했다. 아직 심의 전이다. 씨앤아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미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사업법 12조(사업허가 취소 등)를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허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산업부가 류호정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산업부는 오스테드의 사례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스테드의 전기사업 신청 건은 현재 관계기관 의견 수렴 중이며, 전기위원회 심의 일정도 미정이기 때문이란다.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떠나 실제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것인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씨앤아이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다. 산업부는 “씨앤아이의 산지관리법 여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옹진군 등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풍황계측기 설치 당시 산림청과 옹진군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산업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옹진군과 산림청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전기사업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옹진군은 각각 오스테드와 씨앤아이가 설치한 풍황계측기 철거를 명령한 상태다. 그동안 잘못된 절차들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산업부의 태도에 옹진군 덕적·자월면 어민·주민들은 행정적·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해상풍력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발전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편법·불법에 대해 법률 검토는 마쳤다. 조만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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