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정의당 인천시당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항만민영화 뒷바침하는 항만법 즉시 개정해야"

인천투데이=서효준 기자│정의당 배진교(비례)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과 공동으로 "해수부는 항만민영화 획책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과 '항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 항만법을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부개정)했다. 항만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이 도입됐고, 사업 시행사에게 토지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주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토대로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범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어 항만 국유제 방침과 전면 충돌될 소지가 있다. 

배 의원은 “항만법 개정은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될 수 있는 물꼬를 내준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 난개발을 추진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본래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민간개발‧분양 방식은 국유재산으로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특혜 토목사업과 다름 없다”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항만 민영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항만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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