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인천 이어 부산도 민영화 몸살
인천항 189만㎡, 부산항 85만㎡ 민간개발 잠식
“항만경쟁력 위해 대선후보들 직접 약속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까지 불거져 시민사회 반발이 지속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항만민영화를 야기하는 현행 항만법을 전면 개정하고,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대선후보들이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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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경제정의실천연합)
인천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경제정의실천연합)

인천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이양'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초,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항만국유제 방침과 전면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해수부는 항만법 시행령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등을 앞세워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범위 규정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 토지소유자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 위주 난개발을 추진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이 추락하고 배후단지 본래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 항만배후단지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개발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후 기업 유치와 분양만 하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는 난개발로 이어지고 항만민영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 이후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3구역(54만㎡), 1-2단계(41만㎡) 구역,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85만3000㎡)에서 민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항만 민간개발 정책을 주도했던 해수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컨소시엄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취직한 바 있다. 짬짜미로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 자리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경실련은 “법 개악으로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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