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선거구 2014년 69곳→2018년 27곳... 선거구쪼개기 횡행
인천 3곳이었으나 전멸... 거대양당 외 지방의회 진출 불가
정의당 이은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중대선거구 도입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구 쪼개기로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천은 4인 선거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의당 이은주(비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은 28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내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총 69곳에서 27곳으로 6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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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이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확정결과 비교’ 자료를 받았다. 자료를 보면, 당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제출안 안에서 국내 기초 의원 선거구는 총 69곳이었다. 그러나 시·도의회에서 확정된 4인 선거구는 국내 총 27곳에 불과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498개에서 591개로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 외 정당의 의회 진출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시·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크게 줄어든 곳은 대부분 특·광역시 지역이었다. 도 지역에서는 경기와 경남이 줄었다.

특히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대전·울산·경기에서는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남지 않았다. 경남에서도 10곳이 사라졌다. 인천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연수구·부평구·서구 등에서 3곳 있었다.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획졍결과 비교.(자료제공 이은주 의원실)
2018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출안과 시도의회 획졍결과 비교.(자료제공 이은주 의원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 제출안 강제력 없어 한계

기초의회 최종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가 한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도가 설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한다.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하다고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제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강제력을 지니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한 차례의 수정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이후에는 국회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체 없이 의결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 ‘4인 선거구 쪼개기’ 공직선거법 조항 악용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의 단서는 기초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결국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비례대표지방의원 정수 확대 ▲광역의회선거구획정위 신설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독립성 강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강화 ▲광역의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이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된 적은 없다.

이은주 의원은 “민주당이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도 그중 하나다”라며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서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과 함께 중대선거구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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