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이중근 회장 '초특혜 황제 가석방' 취소 촉구
지연되고 있는 부영 민사소송... "사법부, 속히 판결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부영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이 정부에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촉구했다. 또, 부영 피해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을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가석방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집행한 이중근 회장의 ‘초특혜 황제 가석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고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영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신속히 판결해야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출처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출처 부영그룹)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결성돼 국내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건축비(지자체 취득세 과세표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200여개에 달하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건설원가 산정기준이다. 대법원은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건설원가)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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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는 “각급 법원 주요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 부영측 요구로 8월 변론기일 대다수가 10월로 기일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한 것은 재판 개입에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무주택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불공정한 법무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해 부영 민사소송 사건 중 ‘청구소멸시효’를 다투는 사건에 ‘민법의 10년이 아닌 상법의 5년을 적용’하는 판례를 선고했다.

부영연대는 “지난해 대법원의 선고 후 분양전환 이후 5년이 지난 대다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서민은 피해금액을 청구조차 못하게 됐다. 부영은 막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며 “또한, 민사재판부가 현 판례와 양심에 의한 확정판결을 하루 속히 선고해 부영에게 피해를 입은 무주택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야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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