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가석방 취소 촉구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이중근 부영 회장의 가석방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출처 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출처 부영그룹)

법무부가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면서 횡령과 배임죄로 수감 중인 이중근 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근 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촛불정부의 배신이라며 강하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고 가석방은 장관 권한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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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 12개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8년 7월 이중근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 5년 중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없이 보석 허가를 유지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020년 1월 이중근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으로 줄이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중근 회장은 같은 해 6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40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8년 당시 이중근 회장은 병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보석 성격의 허가를 받아 ‘황제보석’과 ‘유전무죄’ 비판이 일었다”라며 “지금도 부영그룹으로 인해 피해입은 임차인들은 피해구제 소송 200여건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은 또 인천 송도테마파크와 관련해 환경오염과 특혜논란 비판도 계속 받고 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단체는 “이런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참된 공정한 사회가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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