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이중근 회장 '특별사면' 검토 중단 촉구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결 지연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부영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이 윤석열 정부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중근 부영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결성돼 국내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15일 이중근 부영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제공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15일 이중근 부영 회장의 특별사면 검토를 중단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사진제공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법무부는 오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28일 특별사면을 실시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6개는 기업인 특사 후보로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020년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이 회장을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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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올해 3월 형기를 만료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결 지연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건축비(지자체 취득세 과세표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연대 자료를 보면, 200여개에 달하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건설원가 산정기준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건설원가)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부영 민사소송 사건 중 ‘청구소멸시효’를 다투는 사건에 ‘민법의 10년이 아닌 상법의 5년을 적용’하는 판례를 선고했다.

부영연대는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청구소멸시효 선고를 한 후 분양전환 이후 5년이 지난 대다수 우선분양전환 무주택서민은 피해금액을 청구조차 못하게 됐다”며 “부영은 막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이중근 회장을 사면까지 한다는 것은 국내 수많은 부영 임차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영에 면죄부를 확정해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이중근 회장의 사면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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