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12일 가석방 철회 촉구
"이중근 회장 가석방은 과도한 특혜 불공정한 법집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정부가 비리로 수감 중인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 데 대한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정농단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면서 횡령과 배임으로 수감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포함했다. 부영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은 가석방 결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이중근 회장 가석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 대상에 ‘중대 부패범죄 사범’에 해당하는 이재용 부회장과 이중근 회장이 포함됐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원칙을 파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촛불정부의 배신이라며 강하고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고 가석방은 장관 권한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결성돼 국내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건축비(지자체 취득세 과세표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200여개에 달하는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은 건설원가 산정기준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 중 추정 감정평가금액을 실제건축비(건설원가)로 인정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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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는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갑질과 횡포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자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초특혜인 ‘가석방’ 한다는 것은 피해자인 국내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은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 결정한 것에 분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이득 최대 수혜자이며 결정권자인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이며 법치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법집행이다”라며 “정부는 이중근 회장 가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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