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 지난 2012년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인천투데이=김도윤 기자│부영(회장 이중근)이 지어 공급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한지 12년만이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재상고사건 ‘불속행기각’ 판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영연대가 지난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영연대)
부영연대가 지난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부영연대)

부영연대는 임차인들이 지난 2008년 부영이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결성한 단체로 16년 동안 임차인 권리회복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2011년 4월 21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의거해 부영연대가 부영의 건설원가 적용을 확인한 결과 택지비는 실제 취득한 금액이 아닌 할인전 계약금액으로, 건축비는 실제건축비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상한가로 정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부영연대는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2년 7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뒤 부영연대와 부영은 상소를 거듭해오다 마침내 지난달 25일 대법원 재상고사건 ‘불속행기각’ 판결로 부영연대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부영은 각 단지(사건)별로 약 450만원에서 1200만원을 승소한 원고에게 지급하게 됐다.

부영연대는 “부영 건설원가소송 원고 승소 확정판결로 2008년 부영연대 결성이후 16년동안의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한다”면서 “임차인들의 권리보장, 최초주택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부 임차인을 ‘원고 부적격’(우선분양전환대상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 면밀한 입증을 거쳐 판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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