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수천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한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앞서 이중근 회장은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이중근 회장은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해줘,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그 뒤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1월 22일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량은 1심에 비해 줄었지만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구속 됐다.

그 뒤 이중근 회장이 지난 3월 2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에도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 뒤 1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또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부영 임대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받는다. 또 매제에게 퇴직금 188억 원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중 1심 재판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수천억대 횡령·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 원, 배임 156억원 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이 회장과 검사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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