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 바다에서 사라졌던 조기가 수십 년만 나타났다.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동쪽 해역에 조기 떼가 나타났다. 조기를 잡은 어민이나 소식을 접한 뭍사람이나 모두 들썩들썩했다. 게다가 조기를 잡은 곳은 정부가 어장을 확대한 곳이다.

중국어선이 이 황금어장을 더 싹쓸이하기 전에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수역 조성을 구체화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면 남측만이라도 남측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해 서해관리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대청도 배복봉 이장은 지난 10일 대청도 남동쪽 해상 D어장에서 참조기를 2톤 가량 잡았다. 과거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어장은 조기 파시가 열릴 정도로 황금어장이었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지나친 포획과 기후변화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까지 겹쳐 참조기는 서해에서 모습을 감췄다. 북방한계선 일대 해역은 예성강, 임진강, 한강에서 나온 모래와 플랑크톤으로 황금어장을 이루는 곳인데, 중국어선이 싹쓸이하고 있다.

그나마 잡히는 곳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인데 남북갈등으로 진입할 수 없고, 어장 확대도 남북 대치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어선은 이틈을 노려 저인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어선이 하루 150여척씩 휘젓고 다니며 사실상 실효지배하고 있다.  

중국어선이 특정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국제법상 남북한 영해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평도~소청도 NLL 이남은 국제법으로 영해 근거가 없기에 남북합의가 안되면 중국어선의 조업은 계속된다.

연평 어장을 비롯한 서해5도 수역의 북방한계선(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영해를 확정하려면 남북 합의를 거쳐 유엔에 기탁해야 하는데, 남북한이 주장하는 관할권이 중첩한다. 국제법상 영해로 보기 어려워 중국어선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

실제로 한중어업협정에도 특정해역으로 불리는 이 해역에서 중국 교통운수부에 등록된 합법 중국어선은 조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남측 해경이 나포하는 중국어선은 모두 무등록 불법어선이다.

NLL해역에 등장하는 중국어선 대부분이 무등록 불법어선이라 한국 해경이 나포할 수 있으나, 단속하려고 하면 NLL 북측 수역으로 넘어가 버린다. 중국어선은 북한에 돈을 내고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이 눈감아 주는 셈이다.

북한 수역 입어료에 대한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과거 동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척 당 연간 3만 달러(2014년 기준)~4만 달러(2015년 기준)로 추산된다.

2014~2015년 중국어선의 평균 입어료를 고려한 북한의 입어료 수입은 3045만~6664만 달러로 추정 가능하며, 이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 3억 달러의 약 10~22%를 차지한다.

서해 평화수역 지정과 안전한 조업을 위해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다. 서해5도 수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골자다.

평화기본법은 남북이 함께 서해평화를 위해 이행해야 할 내용을 담고있다. 남북어업협정, 공동어로구역 확대, 비무장화와 안전어로 보장, 중국 불법어선 대책,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이다.

관리기본법은 남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부가 서해5도 수역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해5도평화청·서해평화협력청 등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어민들의 경제권과 조업권을 보장하는 등 실용적인 내용이다.

수십년만에 참조기가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에 서해 5도는 물론 뭍에 있는 시민들도 모두 반가워했다. 돌아온 참조기한테 이젠 국회가 서해평화기본법과 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화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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