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3주년 ‘서해5도 수역 평화체제 구축’ 학술대회
“서해5도 안보·평화 중심”... 서해남북평화수역 지정 한뜻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민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서해5도를 남북평화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열렸다.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해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학술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해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학술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판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해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 학술대회가 2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가 주관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가 주최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이석우 DILA-KOREA 대표는 ‘서해5도 수역 법제화 프로세스와 서해평화체제 구축’과 ‘국제해양법 시각에서 본 서해5도 수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서해5도 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과 중국 관할권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지위에 논란이 있어 무력충돌 위험이 상존한다”며 “그만큼 해양질서를 법적으로 설정하는 게 민감할 수 있어 유연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에 따라 국가별 해양주권을 분배하더라도, 서해5도 수역은 국가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을 최소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함께 해양공간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전협정 이후 서해5도 어민 족쇄... 민관 거버넌스 필요”

조현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서해5도 바다와 어민들의 삶’을 발표했다. 그는 서해5도 어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으로 ▲1953년 유엔에 의한 정전협정 ▲2000년 한중어업협정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조 위원은 “이 사건들로 인해 서해5도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족쇄가 채워져 있다”며 “서해5도 수역은 47년 동안 여객선·어선 등의 야간 항행이 금지됐고, 조업의 자유와 이동권을 제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NLL~한강하구~비무장지대(DMZ)에 이르는 접경 비무장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해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며 “서해5도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민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마련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전협정체제와 서해5도 수역’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전협정 정신으로 평화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정전협정은 남북 접경지대를 3개 부분으로 나눴다. DMZ·한강하구·서해5도 수역이다. 이 중 군사분계선을 긋고 제대로 완충역할을 하는 곳은 DMZ 뿐이다. 한강하구는 유엔사령부 관할로 군사분계선 없이 남북 민간 선박이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서해5도는 군사분계선이 없을 뿐 아니라 유엔사 관할도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서로 영해만 침범하지 않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수역이다. 이는 남북 충돌의 불씨가 됐다.

정 교수는 “정전협정 이후 국제해양법 발전으로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주장되면서 남북은 1977년 서해5도 수역에 경계선을 선언했고, 이는 관할 수역이 중첩되게 했다”며 “남북이 서해 접경수역에서 배타적 지배 해역을 정전협정 원칙에 입각해 3해리로 서로 확인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5도 인구감소 소멸위기... 백령공항·대형여객선 시급”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해5도 수역에 대한 국민·정부·인천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서해5도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 국토안보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옹진군 전체 인구 2만455명 중 65세 이상이 5485명으로 고령화율이 26.8%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매월 5만~10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는 역부족이다.

김 교수는 우선 “서해5도지원특별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백령공항 건설과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투입, 강화~해주 연결 남북평화도로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서해평화 정책은 예산과 조직 등 행정적 지원으로 구체화 된다”며 “서해평화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해평화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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