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검토 후 감사 실시키로
대행업체 수의계약, 건강보험료 미정산 등 4건

인천투데이=조연주 기자 | 인천 기초단체 7곳 청소행정업무 부서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중구 등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인천 기초단체 7곳의 자원순환과 등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를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이로써 중구 환경보호과, 남동구 청소행정과, 동구·서구·미추홀구·부평구·연수구 자원순환과 등 대형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 부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인에게 보내온 공문.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인에게 보내온 공문.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당시 계양구를 제외한 인천의 구 7곳이 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와 최대 십여 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노조는 청구 당시 이들 구 7곳이 대행업체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구의 경우 계약금액이 적시돼있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해 지방계약법을 어겼고, 남동구는 계약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무관이 계약주체가 돼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어겼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남동구의 2019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당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5조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관이 계약의 주체가 돼야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남동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다. 
남동구의 2019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서. 당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5조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관이 계약의 주체가 돼야한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는 남동구청장 직인이 찍혀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결과, 노조가 지적한 4건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내용은 추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기초단체 7곳의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는 모두 세 곳으로 등록돼있으나, 이 세 곳은 송도 소재 한 사업장(처리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 세 업체의 대표들은 가족관계이며, 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다른 업체의 이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한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세 업체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 공유재산인 송도 대형폐기물 처리장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토지를 업체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지키지 않고 2006년부터 14년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는 2021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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