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2인 보조금’ 받으며 1명만 고용했다”
감사원, 7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과 유착관계 감사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노조가 유령 직원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인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업체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노조의 의혹 제기가 경찰 수사로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폐기물 업체 세 곳이 부당한 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기초자치단체 8곳과 계약을 체결해 침대와 장롱 등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3곳은 십여 년 간 ‘유령 직원’을 동원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노조는 이들 업체가 ‘유령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수령한 금액이 십여 년 간 18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조는 2009년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발간한 ‘인천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료 원가산정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대행업체가 1년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각 자치구가 대행업체에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해야할 지를 산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2009년 당시 대행업체가 쓰레기 처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처리대행 적정인원을 '2인1조'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노무비, 보험료 등도 함께 원가에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 측은 지금까지 '1인 1조'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운전원과 수거원 각 30명(2인 1조 작업)이 적정인원이며 그에 맞는 노무비와 각종 보험료가 포함된 단가가 책정돼있는데 노조는 실제로는 1명이 운전과 수거일을 동시에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채용하지 않은 ‘유령 직원’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만 기초단체별로 연간 6억3516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 폐기물 처리·운반하는 과정에는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없음에도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2억7000만 원, 수집 운반 차량에 유류비 외에 잡품이 들어갈 게 없음에도 잡품 명목을 집어넣어 1억7000만 원을 과다 산정해 부당 수령한 점도 문제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보고서가 관리비와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해 연간 처리비용 중 14억8500만 원이 과다산정 된 것이며, 이를 십 수년 간으로 계산하면 8곳의 기초단체가 183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명분 없이 차량 유류비에 잡품 38%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업체 세 곳 압수수색 시작 ··· 7개 자치구 담당공무원 감사 받아

앞서 노조는 지난달 6일 연수경찰서에 업체 대표이사 세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고용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직원’들에게 보험료 등을 지급한 점,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에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감사원에는 지난달 21일 “대행업체 세 곳의 불법행위는 공무원들과 결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해당 업체들과 7개 자치구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계양구 제외)의 유착관계를 확인해달라’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도 이에 감사를 시작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와 7개구 담당공무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와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감사원에 시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에 협조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자치구 7개 중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시가 책정한 지급기준을 따라 행정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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