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입고량보다 출고량 많아도 현장조사 한 번 안 해
계근표 등 증빙자료 확인 않고 ‘무조건 오케이’ 대금 지급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 자치구 7곳의 비상식적 대형 폐기물 처리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롱ㆍ침대 등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입고된 폐목재 양보다 출고된 폐목재가 더 많았다”라며 “폐목재가 더 불어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대행업체가) 청구한 대금을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지급한 7개 자치구는 사기를 당한 것인가, 알면서도 눈감아준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가 2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행업체가 지난 2년간 7개 자치구에 제출한 청구서를 노조가 확인한 결과, 폐목재 출고(=처리)량이 입고량보다 월간 최소 12톤에서 최대 198톤 많았다. 청구된 대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2300만 원가량이다.

이를 두고 대행업체 쪽은 “폐목재 먼지가 날려 물을 분사하는 바람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갔고, 이전 달 잔량을 처리하다보니 입고량보다 출고량이 많아졌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폐목재 출고량이 입고량보다 적었던 달은 2018년 5월과 12월, 2019년 1월, 8월, 12월뿐이었다. 따라서 이전 달 입고량이 출고량보다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폐기물협회 관계자는 “이전 달에 폐목재가 많이 들어와 일시적으로 입고량보다 출고량이 많은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2년간 지속되는 일은 없다. 또, 먼지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분사한다고 해도 톤 단위로 무게가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대행업체가 7개 자치구에 청구한 2019년 3월 폐목재 처리비용. 폐목재 출고량이 입고량보다 170톤 더 많게 나와 있다.

계근표 등 증빙자료 확인하지 않고 청구대금 지급

폐목재 처리비용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된 자치구는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서울시 강북구ㆍ마포구 등의 담당 공무원들이 대행업체가 제출한 청구서상 폐목재 무게를 직접 계근해 대조한 후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입고된 양보다 파쇄 등 처리 후 출고된 양이 더 많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 인천의 한 자치구 청소행정과 공무원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자치구 청소행정과 공무원은 ‘계근표를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업체 측을 믿고 집행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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