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조, ‘불법 청소행정’ 감사 청구
“처리비용 산정액 부풀려 6년간 35억 챙겨”
“인천시와 자치구에 수차례 고발했지만 무시”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7개가 대형폐기물 수거ㆍ운반 대행업체에 ‘돈 퍼주기’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시도 이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이하 노조)는 인천 자치구 7개가 ‘근거 없이 책정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행업체에 지급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일 7개구 자원순환과 공무원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6일 노조는 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동구ㆍ중구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세 곳의 대표이사의 횡령ㆍ무허가 차량 운영 등의 혐의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세 곳은 한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며, 폐기물처리장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처리비용 산정액 부풀려 6년간 35억 챙겨”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행업체 세 곳의 불법행위는 공무원들과 결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인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 자치구 7개가 부풀려진 폐기물 처리 대행료를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에는 소파, 침대 등의 생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수집ㆍ운반 대행할 시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비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자치구 7개가 2013년 계약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인천시가 임의로 산정한 상승분을 적용해 지난 6년간 약 35억1200만 원을 대행업체에 지급했다고 노조는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해당 상승분을 산정할 때 시 자원순환과장을 지낸 사람이 현재 대행업체 상임고문을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조는 ▲계약서에 계약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 ▲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20여 년간 수의계약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시와 구에 수차례 고발했지만 무시했다”

인천시와 자치구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때 3인1조를 지키지 않은 점, 무허가 차량을 운영한 점 등을 구에 수차례 문제제기했지만 ‘당장 방법이 없으니, 내년에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기초단체 업무니 시에서 답변해줄 게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처리비 상승분이 근거없이 책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다.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답했다.

자치구 7개 중 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계약서에 스티커 단가표를 부착해 산출내역서를 대신했다”며 “문제가 된 처리비 상승분은 시가 제시한 지급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업체 세 곳의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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