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닌 '경제청장'은 허위사실”
연수구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추가 조사 필요하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연수구갑 김진용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이를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인천시선관위는 18일 통합당 연수갑 정승연 예비후보가 같은 당 김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이의제기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가 대표경력을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닌 '前 경제청장'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18일 인천시선관위가 밝힌 이의제기 결정내용(출처 인천시선관위 홈페이지)

이에 앞서 정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김 전 청장은 경선 첫날인 지난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표 경력으로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前 경제청장으로 해서 문자를 돌렸으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중앙부처장을 했다는 것으로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공식선거법상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도 인천시선관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약칭으로 경제청을 사용하며, 언론기관, 일반시민들도 해당청의 약칭을 경제청으로 인식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선관위는 정 예비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날 김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인정했고, 지금까지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연수구선관위는 “인천시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정 예비후보가 함께 고발한 김 예비후보의 '여론조사결과 공표' 혐의에 대해선 "위법성 조각 사유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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