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허위경력, 선거여론조사 공표’ 김진용 고발
인천시선관위 “위법성 조각사유, 사실관계 확인 중”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연수갑 경선 과정에서 정승연 인하대 교수가 김진용 전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한 고발에 대해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왼쪽)과 정승연 인하대 교수(오른쪽)

통합당은 지난 14일 김 전 청장이 연수갑 후보 경선결선에서 승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김 전 청장의 ‘허위경력 공표’와 ‘선거여론조사 공표’를 문제삼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김 전 청장은 경선 첫날인 지난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대표 경력을 전 경제청장으로 해서 문자를 돌렸으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중앙부처장을 했다는 것으로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공관위가 공개한 경선결과(후보별 득표율 포함)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량으로 유포해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이 또한 여론조사공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통합당에 이의를 신청하고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 교수가 제기한 고발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 조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만약 선관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으로 해당 고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통합당 연수갑 경선 결선투표에서 김 전 청장이 59%, 정 교수가 48%를 얻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득표에 신인 가산점 7%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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