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9일 오전 최고위원회 열어 연수갑 ‘재의 요구’ 논의
인천선관위, “김 예비후보 ‘전 경제청장’ 허위사실 유포 해당”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연수구갑 경선 과정에서 김진용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한 가운데, 19일 오전 열리는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연수갑 경선에 참여한 정승연 교수의 재의요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총선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경선결과 김진용(왼쪽) 후보와 정승연(오른쪽)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실시한 통합당 연수갑 경선 결선투표에서 김 전 청장이 59%, 정 교수가 48%를 얻었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득표에 신인 가산점(득표율 더하기 7%)을 받았다.

하지만 통합당 연수갑 경선에서 패배한 인하대 정승연 교수는 지난 15일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경선 첫날인 지난 9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표 경력으로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전 경제청장’으로 해서 문자를 돌렸으며,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중앙부처장을 했다는 것으로 인식을 주기 때문에 공식선거법상 허위경력 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시선관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약칭으로 경제청을 사용하며, 언론기관, 일반시민들도 해당청의 약칭을 경제청으로 인식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선관위는 18일 "김진용 예비후보가 대표경력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 예비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고, 이날 김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했으며, 지금까지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시선관위와 연수구선관위는 김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공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면서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정승연 예비후보는 경선이 부정하다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최고위원회에 재의 요구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요구이다. 통합당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연수갑의 재의 요구를 비롯해 몇 건을 같이 다루기로 했다. 19일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연수갑 선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승연 예비후보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보다 경선여론조사 공개가 더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고위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공관위가 공개한 경선결과(후보별 득표율 포함)를 각종 SNS를 통해 대량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렸다. 이는 여론조사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연수구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며 “최고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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