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핀수영협회로 불법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핀수영협회, 인천시 공유재산 불법 점유 의혹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 중구 도원수영장 내 핀수영과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설치한 고압가스 충전시설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구는 <인천투데이>가 지속 보도 중인 인천수중핀수영협회의 불법 영업·시설 의혹과 관련, 해당 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고 28일 밝혔다.

핀수영협회는 핀수영과 스킨스쿠버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공기통을 충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시립도원수영장(중구 도원동 소재) 내에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했다. 그런데 해당 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임이 확인된 것이다.

28일 관할 지자체인 중구 관계자는 “시립도원수영장 내 충전시설은 고압가스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곳이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신고 내역이 없다”며 “현행법에는 1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내부 검토를 거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립도원수영장을 운영하는 시체육회에 확인한 결과 고압가스 충전시설은 현재 인천수중핀수영협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권한이 그 단체에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도원수영장은 인천시 공유 재산으로 인천시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도원수영장에는 시체육회의 운영팀도 상주해 있다.

만약 핀수영협회가 시체육회와 시설 계약 등 근거 없이 충전시설을 수영장 내에 갖추고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이 또한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인천 중구는 시립도원수영장 내 공기통 충전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시체육회 도원수영장 운영팀은 불법 시설물과 관련해 “핀수영협회한테 권한이 있다”며 불법 시설·점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27일 <인천투데이>와 전화통화 당시에도 도원수영장 운영책임자는 “시설을 확인하려면 핀수영협회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이 운영책임자는 “평소 그곳이 잠겨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공간은 핀수영협회가 관리한다. 관행대로 오랫동안 핀수영협회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그 쪽에 있다”며 “고압가스 충전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천투데이> 기사를 보고나서야 알았다. 한 달 전에 그곳에서 공기통이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충전시설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석에 처박혀 있고 잠겨있어서 잘 모를 때가 있다. 공기통이 그냥 거기 있는 줄만 알았다. 그리고 핀수영협회 임원들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도원수영장 운영책임자는 2년 전부터 수영장 업무를 수행했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운영책임자로서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6일부터 핀수영협회의 불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시립도원수영장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결국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점이 드러나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인천시립도원수영은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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