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불거지자 뒤늦게 인천수중핀수영협회 불법 의혹 사태 파악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수중핀수영협회의 불법영업·시설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인천시립도원수영장에는 인천수중핀수영협회가 이용하는 불법 의혹 고압가스 충전시설이 있다.

인천시는 <인천투데이> 관련 보도를 접한 후 문제가 되는 박태환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시체육회로 지난 26일에서야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문서로 시체육회의 공식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불법영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선 <인천투데이> 보도에서 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 수영장 내에서 핀수영협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는 이를 공식 확인하고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립도원수영장 내에 불법으로 의심되는 공기통 충전시설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체육시설 담당자는 “도원수영장 내 공기통 충전시설은 사실 잘 모른다. 도원수영장 내 공기통 충전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며 <인천투데이>와 통화를 하고서야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시립도원수영장 내에는 핀수영 선수 훈련을 위한 공기통 충전시설이 있다. 핀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다.

문제는 공기통이 고압가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핀수영협회가 만약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갖추었거나 허가를 받았더라도 장비 설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인천시와 시체육회, 핀수영협회는 책임 소재를 따져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보통 고압가스라고 하면 10바(bar) 이상의 압력을 말한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숨 쉬는 대기압이 1바에 해당하며, 50바를 넘는 고압가스를 취급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고압가스 관련 시설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를 취급하는 관리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립도원수영장 내 공기통 충전시설은 해당 지자체인 인천 중구청의 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허가, 공기통을 취급하는 담당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 자격 등이 필요하다.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는 “다이빙을 할 때에는 실내·외 활동 모두 보통 150~250바 압력의 공기통을 사용한다. 공기통 충전은 압축기(컴프레서)를 통해서 하는데, 200바 기준이라면 압축기의 처리능력이 200바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기통은 보통 고압가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에서 공기통을 대여하고 이를 취급하는 관리자도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태 파악과 진상조사가 필요한 싯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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