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료, 변상금 등 370여만 원 추징
훈계 1명 등 관련자 4명 징계처분
시체육회 대상 종합감사서 41건 적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박태환수영장이 고압가스 충전시설 무단점유 등 관리 부실이 인정돼 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인천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본 처분 33건, 현지 처분 8건 등 부적절한 사항 총 41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체육회

시체육회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 의거해 시 공유재산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학경기장 박태환수영장에서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미허가 상태로 운영한 점이 적발됐다.

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인천투데이> 보도 이후 인천핀수영협회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문학경기장 박태환 수영장 고압가스 충전시설을 미허가 상태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는 공물법 제6조와 시행령 제20조 관리자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는데도 대부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인천투데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천핀수영협회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영장 내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공기통을 포함한 다이빙 장비를 판매?대여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비영리법인은 허가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 등 절차를 진행한 뒤 세금 신고도 해야 한다.

또, 당시 보도에선 장비 판매와 대여 과정에서 오고가는 금전 거래를 단체명의가 아닌 협회 관계자 개인 통장으로 진행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체육회는 수영장 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한 곳에 대해선 즉시 원상복구 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시설로 공물법에 맞게 사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또 “인천핀수영협회에는 기간 동안 산출한 대부료와 변상금 377만5880원을 추징 조치 한다”고 한 뒤 “관련자에 대해선 훈계 1명 등 4명에 대한 징계 처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감사 지적사항 중 최근 인천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규생 회장이 시체육회 사무처장 시절 벌어진 일들이 많아 추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시체육회가 체육대회에 참가해 식사비를 허위로 정산하고 보조금 사업 정산도 부적절하게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함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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