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 “공기통 한 통에 1만 원 현금 주고 빌렸다”
시체육회 관리 도원수영장 내 불법시설 갖추고 공기통 충전
핀수영협회 "장비 판매·대여 안한다. 모르는 일이다"
시체육회 “불법영업 인지, 도원수영장 충전시설 있나?”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박태환 수영장 내에서 비영리단체인 인천수중핀수영협회(이하 핀수영협회)가 스킨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허가 없이 불법 판매·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장비 중 공기통 충전 등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시설을 도원수영장에 설치하고 선수 훈련용이 아닌 시민들에게 공급해 수익사업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시체육회 소속인 핀수영협회가 수년간 수영장 내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 방치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 수영장 전경(사진출처 인천시체육회)

핀수영협회 불법영업행위 정황, “공기통 만 원에 대여”

핀수영협회는 박태환 수영장 내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핀수영협회는 2016년 수중스포츠활성화를 목표로 인천스킨스쿠버연합회와 인천핀수영협회가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이 단체의 주 사업은 핀수영 등 선수 육성과 대회 참가, 그리고 관련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박태환 수영장 내 다이빙풀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동호회와 일반시민들이 찾아 실내 활동을 할 수 있게 개방돼 있다. 입장료를 내면 다이빙 강사와 함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문제는 핀수영협회도 이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위한 공기통 등 다이빙 장비를 판매 또는 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 등을 갖추고 세금 신고도 해야 한다.

핀수영협회 정관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기부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금, 회비, 선수등록비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수익금은 교육·강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비용이다. 기본적으로 협회는 회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 등으로 운영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A씨는 “수영장 내에서 장비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곳은 2곳이 있다. 핀수영협회와 B업체인데 B업체의 경우 관련 교육과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장비 판매와 공기통 대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핀수영협회는 비영리단체인데 교육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장비를 판매하고 공기통을 빌려주고 있다. 교육 이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 돈을 받고 장비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수영장 측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어찌된 일인지 개선은 안되고 있다. 사실 나도 공기통 하나에 1만 원씩 주고 몇 번 빌려서 사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핀수영협회는 모두 현금으로 계산한다. 카드는 받지 않았다”고 수익금 처리방법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장비 판매·대여업체인 B업체 관계자는 “시체육회로부터 입찰을 통해서 정식 입점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강습하는 사업자를 냈으며, 공기통 등 장비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 자격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B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자 허가를 내고 수영장에서 관련 장비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핀수영협회는 상황이 좀 다르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곳은 하물며 장비 판매와 대여를 하면서 관련 금액을 협회 단체명의가 아닌 협회 관계자 이름으로 개설된 개인통장으로 받고 있었다.

비영리단체는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유번호증만 가지고도 단체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만들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핀수영협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개인 명의로 수익금을 받으면 이를 편취할 수 있고, 탈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면에서 핀수영협회가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장비 판매·대여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다이빙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특히 1만 원씩 받고 공기통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통장으로 누구한테 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아보겠다. 비영리라고 해도 협회 운영을 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재비 등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수중핀수영협회 직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장비 관련 입금 내역이 나타난다.

“도원수영장에 공기통 충전 시설 있다”

핀수영협회가 수영장 내에서 허가 없이 장비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것과 관련해 더 심각한 문제는 공기통을 불법시설에서 충전해 보급한다는 점이다.

<인천투데이>는 취재 중 핀수영협회가 공기통을 충전하는 시설이 도원수영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와 관련해 C씨는 “핀수영협회는 선수훈련용 공기통 조달을 위해 자체 시설을 도원수영장에 설치했다. 그 곳에서 충전한 공기통을 박태환 수영장 내에서 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핀수영협회 직원에게 직접 들은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원수영장을 찾았는데 한편 창고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공기통이 아무런 안전사고 예방 시설 없이 충전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공기통은 관련 법에 의해 시설 요건을 갖추고 고압가스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관리자가 취급하게 돼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시설이 되는 것이다.

공기통 충전하려면 방폭함 등 당국에서 허가한 안전조건이 충족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폭발했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 공기통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핀수영협회가 이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적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시체육회 관리 시설에 있는 공기통 충전 시설에서 공급한 공기통을 일반 시민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핀수영협회는 이와 관련해 “선수 선발 안한지 1년됐다. 지금은 시설 사용 안한다. 기본적으로 선수 훈련용이다”라며 “공기통 충전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다. 관리 자격도 갖추고 있다. 문제될 여지가 없다. 거기서 공기통을 충전해서 판매 또는 대여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전에 잠실수영장 잠수풀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습을 하던 강사와 수강생 등 14명이 집단 질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모두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인데 공기통 충전시 버스 등 매연이 함께 주입돼 사람들이 질식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후 고압가스 취급 관련법이 강화됐는데, 도원수영장에 그러한 시설이 있고 이를 공급한다면 크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불법으로 추정되는 도원수영장 내 공기통 충전시설

시체육회, 핀수영협회 불법 묵인했나?

그동안 박태환 수영장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핀수영협회가 장비를 판매하고 대여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가 만약 이를 알고도 그동안 민원을 묵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원체육관 내에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충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핀수영협회에서 선수 훈련 이외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갔다면 책임 소재를 추궁해 문책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에 수영장 내 불법영업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공기통을 치우라고 했다. 그리고 도원수영장에 예전에 공기통 충전시설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불법 영업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 개선하려고 한다. 시설운영 분야 업무를 책임진지 최근이다. 그 전 일은 잘 모른다. 앞으로 계획은 장비 판매 임대와 관련해 입찰을 붙이거나 시설 요건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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