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없어 피해자 주장 모두 믿기 어려워”
“피해자 신고 있어야 가해자 처벌 가능”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파문을 일으킨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후보자가 사퇴했다. 인하대는 즉각 상황파악에 들어갔으나, 당시 피해자 상담기록을 분실하는 등 상황파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전경 (사진제공 인하대)

2020년 인하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P씨(24)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A씨에게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A씨에게 ‘사이버 스토킹’을 가했다. 이에 A씨는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지속되자 가해자 P씨는 인하대 공식 커뮤니티 ‘인하광장’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마저도 진정성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후보자를 사퇴 하는 과정에선 정치적 성향 때문에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밝혀 파문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P씨의 주장에 가해자의 보복 등 피해자 A씨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인하대가 즉각 상황파악에 나섰지만, 당시 피해자 상담기록을 분실하는 등 적극적 상황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됐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받는 도중 학내 성평등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상담사가 피해자에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어디냐, 좋은 경험한 셈 쳐라’는 등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 이 상담사는 현재 인하대 재직 중이 아니다. 또 당시 담당부서 팀장 역시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성평등상담센터는 현재 인하대 감사실 산하 인권센터로 편입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관계자는 “당시 상담사가 학교에 없다. 상담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상황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당시 상담사와 통화로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담사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담사가 인수인계 도중 상담기록이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기록을 확인해야 관계자 징계, 피해자 파악 등이 가능한데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가해자가 정치적 이유로 괴롭혔다고 스스로 공개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아 학교가 즉각적인 징계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하대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 징계가 어렵다. ‘좋은 경험한 셈 쳐라’는 당시 상담사가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방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인하대가 상담기록을 분실했고, 양방의 주장을 들어봐야 하는데 상담사는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상담기록을 보관할 의무는 인하대에 있음에도 인수인계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미루는 형국이다.

인하대가 분실한 기록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분실한 기록엔 민감한 개인정보와 상담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강혜정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상임이사는 "상담기록 분실은 단순 이 사건 피해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담센터는 일정 기간 축적한 상담자료로 문제를 파악해 이듬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세우 것이 가장 필요한 업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인하대의 상담자료 분실은 상담센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관계자 문책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메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라인에 「[단독] '스토킹 파문' 인하대 총학후보 "상대가 페미라서"」 등의 제목으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스토킹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당사자의 명시적 요구에 반해 연락을 지속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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