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후보자 ‘온라인 스토킹’ 폭로과정서
“’미디어폭력 성범죄‘ 피해자 체감두려움 더 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사이버스토킹’이 폭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 상담센터는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좋은 경험했다 쳐라”라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인하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P씨(24)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A씨에게 공개적?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A씨가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학신문>이 A씨에게 받아 공개한 글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3월 29일 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학과) ○○씨한테 관심있다’라며 해당 커뮤니티 사용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익명 글을 게시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해당 글에 답글로 “무슨 이유로 작성한 글인지 모르겠다. 학과, 이름, 학년까지 언급한 것 불쾌하다”라며 “답글을 확인하면 삭제하라”고 남겼다.

이후 P씨는 본인의 존재는 숨긴 채 3개월 여간 A씨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버 스토킹’을 자행했다.

피해자 A씨 “극심한 스트레스?불안감”... “학교에 보호 못 받는다 느껴”

A씨는 최근 <인하대학신문>에 당시 감정을 전하며 “늦은 밤과 새벽에 쪽지가 올 때 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져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P씨에게)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쪽지를 보냈던 사람이 총학생회 후보자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로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확인한 지난해 4월 말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은 물론,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 강의들 듣는 내내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다”라며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불을 끌 때는 강의실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인하대가 운영하는 성평등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상담사가 A씨에게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어디냐, 좋은 경험한 셈 쳐라’ 등 말을 하며 가해자 P씨를 이해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인하대학신문>에 “가해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칙으로도 상담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며 “법적으로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상담센터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가해자 P씨는 인하대학교 공식 커뮤니티 ‘인하광장’에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잘못을 먼저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가해자 P(24)씨가 인하대학교 공식 커뮤니티 '인하광장'에 올린 사과문

“‘미디어폭력 성범죄’ 더 위험하다”

이와 관련해 강혜정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상임이사는 “온라인 스토킹은 ‘미디어폭력 성범죄’다”고 규정을 지은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는 성적 권력 우월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직접적 스킨쉽이 없어 가해자가 더욱 더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감은 훨씬 가중되는데 반해 마땅한 처별 규정도 없어 재범률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인하대 상담센터 상담사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강 상임이사는 “아무리 처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을 고려해 상담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가해자에게도 정확히 인지시켰어야 한다. 가해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점은 가해자의 사과문에서도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강 상임이사는 가해자 P씨가 올린 사과문 중 ‘저는 현행법과 학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의적이고 초법규적 프레임에 희생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과 학칙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등이 가해자가 반성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자칫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통상 이런 경우 가해자는 아직 피해자와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해자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돼 현실 권력까지 보유했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라인에 「[단독] '스토킹 파문' 인하대 총학후보 "상대가 페미라서"」 등의 제목으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스토킹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당사자의 명시적 요구에 반해 연락을 지속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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