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후보자 ‘온라인 스토킹’ 폭로과정서
“’미디어폭력 성범죄‘ 피해자 체감두려움 더 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자의 ‘사이버스토킹’이 폭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 상담센터는 피해자를 상담하던 중 “좋은 경험했다 쳐라”라고 하는 등 제대로 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인하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P씨(24)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A씨에게 공개적?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A씨가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학신문>이 A씨에게 받아 공개한 글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3월 29일 밤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학과) ○○씨한테 관심있다’라며 해당 커뮤니티 사용자 모두가 볼 수 있는 익명 글을 게시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해당 글에 답글로 “무슨 이유로 작성한 글인지 모르겠다. 학과, 이름, 학년까지 언급한 것 불쾌하다”라며 “답글을 확인하면 삭제하라”고 남겼다.
이후 P씨는 본인의 존재는 숨긴 채 3개월 여간 A씨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버 스토킹’을 자행했다.
피해자 A씨 “극심한 스트레스?불안감”... “학교에 보호 못 받는다 느껴”
A씨는 최근 <인하대학신문>에 당시 감정을 전하며 “늦은 밤과 새벽에 쪽지가 올 때 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져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P씨에게)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며 “커뮤니티에 글을 쓰고 쪽지를 보냈던 사람이 총학생회 후보자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로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확인한 지난해 4월 말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은 물론,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 강의들 듣는 내내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다”라며 “특히,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불을 끌 때는 강의실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인하대가 운영하는 성평등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헌데 이 과정에서 상담사가 A씨에게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어디냐, 좋은 경험한 셈 쳐라’ 등 말을 하며 가해자 P씨를 이해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인하대학신문>에 “가해자를 우선 고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칙으로도 상담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라며 “법적으로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하대 상담센터 관계자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 중이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가해자 P씨는 인하대학교 공식 커뮤니티 ‘인하광장’에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잘못을 먼저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미디어폭력 성범죄’ 더 위험하다”
이와 관련해 강혜정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상임이사는 “온라인 스토킹은 ‘미디어폭력 성범죄’다”고 규정을 지은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는 성적 권력 우월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직접적 스킨쉽이 없어 가해자가 더욱 더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감은 훨씬 가중되는데 반해 마땅한 처별 규정도 없어 재범률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인하대 상담센터 상담사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강 상임이사는 “아무리 처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감을 고려해 상담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후 “가해자에게도 정확히 인지시켰어야 한다. 가해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점은 가해자의 사과문에서도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강 상임이사는 가해자 P씨가 올린 사과문 중 ‘저는 현행법과 학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의적이고 초법규적 프레임에 희생당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과 학칙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였습니다’ 등이 가해자가 반성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자칫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통상 이런 경우 가해자는 아직 피해자와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가해자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돼 현실 권력까지 보유했다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라인에 「[단독] '스토킹 파문' 인하대 총학후보 "상대가 페미라서"」 등의 제목으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스토킹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자는 당사자의 명시적 요구에 반해 연락을 지속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