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2명에 연 4억8000만원...군, 2억원 보조
A의원 간호조무사 퇴직 후에도 보조금 그대로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최근 부실진료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A의원에게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돼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달 23일 ‘옹진군, A의원 특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옹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영흥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 보조금’으로 A의원에 연간 2억 원을 주고 있다. 이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된 바 없다.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의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모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옹진군이 A의원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특혜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영흥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야간에 A의원을 방문했다가 ‘뭐 이런 것으로 방문했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영흥A의원 의료진에 지급되는 임금 과해”

<인천투데이>가 옹진군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의원에 재직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임금으로 연간 약 4억 원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에는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총 2명에 2016년에 약 4억8000만 원, 2017년과 2018년 약 4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

이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다. 지급되는 임금 중 절반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과한 수준이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B씨는 “통상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과장급 연봉이 2억 원 안팎이며, 간호사를 총괄하는 수간호사급 연봉이 1억 원 안팎이다”라며 “A의료진의 경력을 알 수 없지만, 의료계에서도 그 정도 임금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인천의료원이 도서지역 의료지원 목적으로 옹진군 백령도에 백령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령병원 원장도 그 정도 임금을 받기 힘들다”며 “영흥도는 연륙교가 놓여 있는 등 도서지역으로 보기 힘들고, 도서지역으로 보더라도 과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인천 옹진군이 영흥A의원에 지급한 2016년 민간경상보조금 내역

2016년 A의원 간호조무사 퇴직 후에도 보조금 지급

옹진군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8월 일하던 간호조무사가 퇴직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옹진군은 A의원에 기존 지급하던 보조금을 한푼도 깍지 않고 계속 지급했다.

옹진군이 A의원에 보조금을 과다지급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퇴직 후에도 A의원이 보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 옹진군에 알리지 않았다면 '횡령'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또 옹진군은 간호조무사 퇴직을 알았음에도 모른 척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배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옹진군 미래협력과 관계자는 “당시 재직 중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추후 확인 후 답변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A의원 의료종사자에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하는 부분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영흥A의원

본 인터넷 인천투데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A명원 계약?운영 특혜의혹” 제목의 기사 외 5편의 기사에서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전 설치로, 종전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의 건물 사용 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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