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지원되도 A의원 이용하지 않을 것"
“조건 갖추지 못해 논의가 무의미한 안건이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보조금 특혜’와 ’부실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영흥도 A의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영흥A의원

A의원은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2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야간에 방문한 환자에게 ‘뭐 이런 것으로 병원을 오냐’는 등 핀잔을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해당 의원은 호흡곤란, 환각작용 등 부작용이 있어 특히 어린아이에게 신중히 처방해야하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어른용을 처방하는 등 ‘부실진료’ 의혹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A의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를 지원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이 운영하는 의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간 2억 원을 지원하는 것도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의료장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또 A의원은 해당 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영흥화전 발전기금으로 의료장비 지원’... “주민들은 A의원 이용 안 해”

의료장비 지원은 영흥화력발전소가 내는 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해 집행한다.

위원회는 옹진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영흥지역 출신 옹진군의원 2명, 옹진군수가 지명하는 옹진군 공무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지역주민 4명, 옹진군수가 위촉하는 지역주민 2명 등으로 구성한다. 옹진군수와 부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넘는다. 이 때문에 영흥화전 발전기금이 옹진군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옹진군의 한 군의원은 “영흥화전 발전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조례가 적용돼 주변지역사업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심사한다”며 “군의회는 기금 특별회계 전체 액수만 심의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영흥도에서 만난 주민은 “해당 의원은 ‘부실진료’ 등이 벌어져 주민들도 가려고 하지 않는 병원인데 보조금 지원도 모자라 의료장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의료장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그 의원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의원 병상 10개에 불과...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도입위해선 병상 100개 필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인천투데이> 취재 과정에서 A의원은 애초에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를 도입할 수 없는 조건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도입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옹진군은 군 지역에 포함돼 병상 100개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A의원은 남?녀 각 5개 병상으로 총 병상 10개밖에 갖추지 못했다. 병상이 100개 미만인 경우 주변 의료기관과 공동활용을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지만 영흥도에는 A의원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전무해 이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법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를 고용해야하는데 A의원이 방사선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산화단층촬영장비(CT) 도입이 불가능한데도 굳이 ‘주변지역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논의한 것 자체가 문제로 볼 수 있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한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해 지원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지적한 위원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A의원이 조건을 갖추지 못해 논의가 무의미한 안건이라고 지적했다”며 “A의원이 조건을 갖춰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A의원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지적엔 "최근에 기사 등을 통해 접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본 인터넷 인천투데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A명원 계약?운영 특혜의혹” 제목의 기사 외 5편의 기사에서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전 설치로, 종전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의 건물 사용 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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