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대부분이 영흥면 주민인데 계양구에 설립
계양구 설립 후 한 달 만에 옹진군 자택으로 이전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부실진료’, ‘보조금 특혜’, ‘친인척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옹진군 영흥A의원을 운영하는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과정부터 의문투성이 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B의료생협이 A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B의료생협 C이사장은 2009년부터 A의원을 운영했다. ‘사무장병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의원은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 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2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야간에 방문한 환자에게 ‘뭐 이런 것으로 병원을 오느냐’는 등 핀잔을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해당 의원은 호흡곤란, 환각작용 등 부작용이 있어 특히 어린아이에게 신중히 처방해야하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어른용을 처방하는 등 ‘부실진료’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A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옹진군청 담당팀장이 A의원을 운영하는 B의료생협 이사장의 시동생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B의료생협 조합원 대부분이 영흥면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계양구를 주사무소로 설립허가 받았다.

B의료생협 조합원 대부분이 영흥면 주민인데 계양구에 조합 설립

B의료생협 조합원 대부분이 영흥면 주민이지만 B의료생협은 2012년 1월 계양구를 주사무소로 등록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B의료생협 설립 목적에는 '조합원의 의료소비생활 향상과 국민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돼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은 50%까지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B의료생협이 만약 계양구에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했다면, 생협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진료자의 50%를 영흥면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 채웠어야 함을 뜻한다.

자신을 B의료생협 조합원이라고 밝힌 영흥면 주민은 “생협 설립 당시 1만 원을 내면 조합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다”며 “생협이 계양구에 설립되는 지는 전혀 몰랐다. 지금까지 계양구에 방문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B의료생협 설립 당시 A의원 운영하던 C씨가 가입권유

영흥면 주민에 따르면 A의원은 2009년 10월 경 설립됐으며, 이때부터 운영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현재 C이사장이다.

C씨는 B의료생협 이사장으로 2015년 3월 취임한 것으로 기재돼있지만, B의료생협 설립 과정부터 C씨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의료생협 조합원은 “생협 설립 당시 영흥면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합원모집이 있었고, C씨가 A의원을 운영하며 수납창구에 앉아 오는 환자들마다 생협 조합원 가입을 권유했다”며 “영흥 주민들은 생협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A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C씨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했다는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B의료생협이 A의원을 인수해 병원 운영을 시작한 것이 2012년 3월이고, C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2015년 3월이다. 하지만 영흥면 주민들에 따르면 C씨는 2009년 A의원 개업 후 A의원 운영을 도맡아 왔다.

B의료생협이 이전하며 새로 등록한 주소가 현재 C이사장 자택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B의료생협이 계양구에서 법인등기 폐쇄 후 옹진군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등록한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투데이는 C이사장과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본 인터넷 인천투데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A명원 계약?운영 특혜의혹” 제목의 기사 외 5편의 기사에서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전 설치로, 종전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의 건물 사용 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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