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재량으로 수의계약 진행
연간 2억 원 상당 운영비 지원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옹진군에서 운영 중인 영흥도 ‘늘푸른센터’ 2층에 입주한 A병원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늘푸른센터’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민발전기금과 국?시비 등을 들여 옹진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다.

늘푸른센터(영흥면 내리 1867)는 영흥도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입지 면에서 영흥도 내 최고로 꼽힌다. 센터는 지역 주민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운영 상 문제점이 발견돼 옹진군이 회수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출처 옹진군)

공물법상 공유재산, 수의계약 체결 불가

문제가 된 A병원은 2011년 위탁운영 당시 수탁업체와 임대과정에서 수의계약 체결 후 2012년 옹진군이 시설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계약을 맺었다. 2012년 당시 옹진군과 A병원 사이에 임대 계약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지난 2월 재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인맥 유착, 청탁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센터는 공유재산으로 분류돼 임대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옹진군은 공물법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를 근거로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23조(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면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은 누구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센터는 조성 당시 영흥화전 발전기금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관련 조례 적용을 받는 특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친 특혜로 비춰질 여지가 다분하다.

센터 1층에 있던 농협이 이전해 공실상태로 군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군수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수의계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A의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명목으로 연간 2억 원 지원

<인천투데이> 취재결과 A병원은 수의계약 체결 외에도 민간경상사업보조 명목으로 연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영흥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 보조금’을 이유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채택해 A병원에 연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률?조례에도 규정하는 바가 없어 더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가 영흥면 주민들을 위해 발전량 1킬로와트 당 0.15원을 적립해 연간 약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70%를 옹진군이 집행하는데 이 금액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사업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회에는 옹진부군수, 주변지역에 속한 옹진군의원 2명 등이 속해있다.

조철수(민주당, 옹진가) 옹진군의회 의장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영흥화전 발전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조례가 적용돼 주변지역사업 심의지역위원회에서 심사한다”며 “군의회는 기금 특별회계 전체 액수만 심의해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도서지역 주민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지역주민 수에 비해 과도한 액수가 사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최근 닥터헬기 도입으로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뭍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는 처참한 수준이며, 현 정책상 각 섬에 있는 보건지소가 모든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보건지소에서도 최소한의 응급치료가 가능하며, 심각한 상황일 경우 닥터헬기를 이용해 뭍으로 이송 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병원의 응급시설을 이용하는 정확한 환자 수를 파악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허현범 옹진군 공보팀장은 "A병원으로부터 시설사용료 3800만원을 받고 있고, 지원금 2억 원은 야간과 휴일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현실과 야간과 휴일 응급실 근무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인천투데이>는 '옹진군이 영흥화력발전소 기금 약 2억원을 투입해 도로를 만들었지만 특정인을 위한 사도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인천투데이>가 영흥화전 주민발전기금이 옹진군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인터넷 인천투데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A명원 계약?운영 특혜의혹” 제목의 기사 외 5편의 기사에서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전 설치로, 종전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의 건물 사용 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