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 부인도 A의원 간호사로 재직 중
사실상 가족경영...센터 일부 A의원에 추가 위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최근 옹진군으로부터 ‘보조금 특혜’를 받고 있는 영흥A의원을 운영하는 하나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시동생이 옹진군청 담당팀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은 영흥A의원에 연간 2억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진 2명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 영흥A의원 측이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의료진 2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연간 약 4억5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영흥A의원은 영흥 늘푸른센터 2층에 입주해 운영하고 있다. 늘푸른센터는 옹진군의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A의원과 임대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보조금 지급과 다른 의혹도 받고 있다.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영흥A의원

옹진군 공무원이 영흥A의원 이사장 시동생, 영흥A의원에 보조금 지원 업무

보조금 지원과 늘푸른센터 위탁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옹진군 미래협력과 발전소공항협력팀이다. 그런데 팀장으로 재직 중인 C씨가 영흥A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료생협 이사장 B씨의 시동생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의료생협 전 이사장은 B씨의 남편으로 C씨의 친 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씨의 부인은 영흥A의원 간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사실상 가족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C씨가 A의원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하다.

C씨는 2017년 영흥면 부면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연수를 목적으로 장기휴가를 신청했고 올해 해당부서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인천투데이>가 보도한 ’영흥A의원에 특수의료장비 지원 논란’ 등은  C씨가 해당 부서 팀장으로 부임 후 벌어진 일이다.

옹진군, 영흥A의원 이사장 늘푸른센터 1층 일부 위탁운영자로 선정

최근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옹진군은 현재 공실인 늘푸른센터 1층 일부를 영흥A의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옹진군은 지난 5일 영흥A의원 이사장 B씨를 늘푸른센터 1층 일부의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고 공고했다.

<인천투데이> 취재결과 해당 공간을 위탁받기 위해 4개 단체가 신청했고, 심의 후 영흥A의원이 선정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신청한 단체는 4개가 맞지만, 신청한 단체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흥 늘푸른센터 1층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영흥A의원에 특수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심의 당시 지적된 것이 병상 개수였다. 이에 영흥A의원이 늘푸른센터 1층 일부를 위탁받아 병상 수를 늘려 특수의료장비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영흥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영흥A의원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위탁운영자로 B씨를 선정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보도에도 나오듯이 주민들은 찾지도 않는 병원에 옹진군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많이 찾지도 않는데 공간을 추가로 위탁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특수의료장비 지원을 위한 절차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옹진군 공무원 C씨는 “영흥A의원 이사장 B씨와 가족관계로 얽혀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행동을 더 조심하고 있다”며 “영흥A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팀장으로 부임하기 한참 전부터 지원됐던 것이고, 특수의료장비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늘푸른센터 1층을 영흥A의원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선 “영흥A의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지원받게 되면 추가공간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지원이 보류된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본 인터넷 인천투데이는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7월 11일까지 “옹진군 영흥도 A명원 계약?운영 특혜의혹” 제목의 기사 외 5편의 기사에서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운영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사무소 이전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이전 설치로, 종전 주소가 C이사장 자택 주소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영흥 A의료기관과 의료생협의 건물 사용 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한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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