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시정 조치…이달말까지 지급해야
길병원 “이견있어 지급 여부는 논의 중”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가천대길병원이 최근 1년 동안 4억 원의 임금을 체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노동법 위반 관련 길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해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4월 30일자로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노동청은 길병원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지난해 12월 파업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조합원들의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 불이행 사안은 ‘추가 근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서장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청은 조사를 진행하며 임금 체불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기간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지난해 12월 있었던 파업 시 주휴 수당 계산을 잘못하는 등 사유로 총 4억 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 4억 원은 5월 31일까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통보했다.

노동청은 4억 원이 관련 서류 1차 취합에서 밝혀낸 금액이라, 2차 취합한 서류를 정리해 산정하면 임금체불 액수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 외 노동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1차 임금체불액은 2차 임금체불 산정이 끝나면 해당 금액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라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할 지, 노동청의 조치를 따를 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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