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 불이행, 조합원 부당 대우 지속”
병원, “조사 성실히 임해, 지적사항 나오면 개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설립 60년 만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을 마주했던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청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는 중에도 부당행위를 일삼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4명이 길병원 현장을 방문해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했다. 당초 근로감독관 2명이 3일간 조사하기로 했다가, 조사 기간을 15일로 늘리고 근로감독관도 4명으로 늘었다. 이 조사는 병원이 지난 1월 1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협약 불이행은 ‘단체협약서에 기입한 교대근무자의 출퇴근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거나 더 늦게 퇴근해 추가 근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서장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병원은 단체협약서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이 간호사’라고 적혀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는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길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서를 보면 시간외 근무 시간 산정 시 실제 근무시간을 적게 했는데, 시간 외 근무를 해도 부서장들이 근무일지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다”며 “근무일지에 기입하더라도 부서장이 전산에 기입하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 70개 정도 되는 병동 대부분에서 이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파업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조합원들의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업이 끝나고 병원은 경영 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특정 부서를 없애고, 여기서 근무 중이던 조합원들에게 9일 간 집에서 대기하게 했다.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의 부서장들이 9일 간 대기했던 게 주휴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쓴 거라며 한 달 근무표를 전보다 휴일이 3~4일 적게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조합원들은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니 노동 강도가 세질 수 밖에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서장들은 ‘너희가 파업 나가서 그래’ ‘너희한테 책임이 있어, 간호사로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라고 면박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강수진 노조 지부장은 “병원은 파업이 끝난 후 2월 초순까지만 단체협약을 지키는 것처럼 거짓 모습을 보였다”며 “어제(13일)는 한 부서에서 간호사들에게 근무시간이 끝난 후 청소를 시킨 뒤 '원래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간 외 근무로 기입하지 못하게 했다. 부서장이 ‘파업했으니 너희는 더 고생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출퇴근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이 조사하는 중에도 신고 된 문제와 같은 내용의 부당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무시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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