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당수 부서장, 같은 행위 지속”
병원, “노조 주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가천대길병원이 최근 1년간 4억 원의 임금을 체불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길병원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길병원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4월 30일 시정 명령했다.

병원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지난해 12월 노조 파업 시 주휴수당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적발됐다. 임금체불 대상 직원은 2000여 명, 금액은 총4억 원에 달했다.

4억 원은 노동청이 수집한 자료를 1차 정리한 금액이다. 이를 모두 5월 31일까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노동청은 통보했다. 노동청이 수집한 자료를 2차로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가 완료되면 임금체불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노동청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을 임금체불로 판단해 시정을 명령했음에도 병원이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이 이번 시정 조치 사항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는 추가 근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부서장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근무일지에 시간외 근무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 뒤 “시정 명령에도 임금체불 현황과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력이 부족함에도 직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으니, 추가 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일부 직종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 병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정규직화로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길병원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관리자인 부서장 입장에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추가 근무를 하는지 정확히 따지는 일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못 받게 하는 경우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동청의 시정 조치 사항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 여부를 논의 중이라 아직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간호인력 360명을 보충하는 등,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병원은 지난 3~4월 노동청이 노동법 위반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부당행위를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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