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7월 19일 일괄 지급 ··· 1차까지 합하면 10억 원 넘어
노조, “시간 외 기록 여전히 어려워, 출퇴근시스템 마련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가천대길병원의 직원 체불임금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 1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의 1차 조사에서 5억9461만 원이 확인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 4억6011만 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하 노조)는 노동청의 두 차례 시정 지시에도 여전히 시간 외 근무 기록이 어렵다며 출퇴근시스템 마련을 길병원에 요구했다.

가천대길병원 본관.(인천투데이 자료사진)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길병원에 따르면, 길병원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직원 1195명의 연장근로수당 4억60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게 노동청 2차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길병원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노조 파업 기간 주휴수당 잘못 산정,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임금 총5억9461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하고 5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청은 2차 조사에서 드러난 체불임금 4억6011만 원을 이달 19일까지 지급하라고 했으며, 길병원은 19일에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길병원이 2018년 2월부터 1년간 체불했던 임금은 총10억5472만 원이다.

노동청은 길병원에 시정을 지시하면서 체불임금 내용이 담긴 시정지시서를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병원이 1차와 2차 모두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관계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체불임금 내용이 담긴 시정지시서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지급 기한 마지막 날 직원들이 잘 볼 수 없는 자료실에 게시했다가 삭제했다”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직원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청이 시정을 지시했음에도, 아직도 직원들이 자유롭게 시간 외 근무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출퇴근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렸고 체불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별도로 보내기도 했다”며 “현재(상태)로도 연장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돼있고 그게 지켜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출퇴근시스템 도입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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