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사권 악의적 남용”
병원, “통상적인 인사 조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직원들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은 가천대길병원이 이번엔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탄압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가 5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길병원을 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이하 노조)는 5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태훈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과 김양우 길병원 원장의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병원은 2018년 민주노조가 출범한 후 전체 조합원 1100여 명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부 소속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조직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낙인찍거나 부서원 간 이간질, 업무 배제, 부서 이동을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간호부 소속 노조 간부와 대의원 30명 중 대의원 3명이 부서 이동 면담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했고 1명은 이 사유로 대의원을 그만뒀다. 또, 노조 간부 2명과 대의원 6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 조치됐고 간부 2명과 대의원 5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을 제안 받았다.

이로 인해 개원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인사이동이 없던 부서의 노조 대의원이 10년 이상 일하던 부서를 떠나 경험이 전혀 없는 병동으로 이동했으며, 현 근무지에서 20년간 일한 대의원은 건강 문제로 야간근무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3교대 근무지로 변경됐다.

노조는 “병원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면담했지만, 부서 이동과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고 간호부 소속 대의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인사권 남용과 괴롭힘은 비리와 특혜, 횡령으로 얼룩진 병원을 개혁할 노조를 와해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병원이 인사권 남용과 괴롭힘, 노조 탄압을 중단시킬 만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는 10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는 게 노조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인사 조치다. 노조 대의원이라서 부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한편, 병원 측 관계자가 이날 기자회견장 가까이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녹음하고 기자회견문을 들고 가다 노조 관계자들에게 들켰다.

노조는 “병원 관계자가 와서 사찰하고 기자회견을 훼방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며, 병원 관계자는 “노조가 허위사실을 말해서 녹음하는 것이고 공개된 기자회견을 보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