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체불임금 내용 자세히 공개 안 해”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청에 적발된 체불임금 수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지만, 정확한 체불임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길병원을 조사해 최근 1년간 발생한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5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서를 보면, 길병원은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1107명에게 야간근로수당 1억9700만 원 미지급, 노동조합 파업 기간 주휴수당 오류 산정으로 947명에게 9173만 원 미지급, 2019년 1월 휴업 기간을 휴가로 처리해 209명에게 휴일근로수당 2억2581만 원 미지급 등, 임금 총5억9461만 원을 체불했다.

길병원은 시정 기간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노동청은 ‘시정지시서를 노동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라’고 지시했지만, 길병원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관계자는 “다행히 체불임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병원은 시정지시서를 5월 31일 오후 4시 넘어서 직원들이 볼 수 없는 자료실에 게시했다가 다음날 오전에 없애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였다”라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직원들은 자신이 왜 그만큼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길병원 관계자는 “노동청에 이의제기한 부분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안다”며 “체불임금 지급 규모를 자세하게 알리진 않았지만 직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고 답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의제기한 부분은 2차 임금체불 조사 내용과 함께 어떻게 처리할지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시정지시서 공개를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청은 5월 초에 길병원의 체불임금은 4억 원이고 직원 2000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길병원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당시 노동청은 체불임금과 관련해 2차로 취합한 서류를 정리 중이라고 했다. 체불임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